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법원이 개인 계좌를 압수하는 조건
법원이 개인 계좌를 압수하는 조건
법원이 타인의 계좌를 동결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상황이 있다. 첫 번째: 소송 전 보전 또는 소송 보존, 원고의 신청과 보증으로 법원은 피고의 예금이나 계좌를 동결했다. 첫 번째 동결 기간은 6 개월, 후속 동결 기간은 3 개월입니다. 둘째: 신청집행인은 유효한 법률문서를 가지고 피고인 집행을 신청하고, 피고의 신분은 집행인이다. 법원은 피집행인의 계좌를 조회한 후 집행인의 예금이나 계좌를 동결할 수 있으며, 심지어 법원의 계좌에서 직접 공제하여 신청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다. 계좌 소유자로서 법원의 동결 행위가 불법이라고 생각되면 복의를 제기하여 동결을 보전할 수 있다. 집행 과정에서 동결은 외부인이나 집행인의 반대를 초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 제 29 조를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예금과 기타 자금을 6 개월 이상 동결해서는 안 되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데는 1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압수하는 데는 2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데는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및 사법 해석에는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