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소금 가격 관리 방법".
제 4 조 식염가격은 정부가 제정해 식염생산과 유통고리에 따라 소금의 출하가격, 도매가격 (산지도매가격과 판매구 도매가격 포함) 및 소매가격을 책정한다.
제 5 조 식염가격은 통일된 지도력, 등급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가격 주관 부서는 소금의 공장 가격과 도매가격을 제정하거나 조정할 책임이 있다. 주정부, 자치구 및 중앙 정부 직속 시정촌 가격 당국은 소금 소매 가격 및 소형 포장 요금 기준을 제정하거나 조정합니다.
제 6 조 식염가격을 제정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식염생산경영의 사회평균비용을 기초로 식염생산경영조건, 품종과 등급의 차이, 소비자 특히 외진 지역 주민의 감당 능력, 인접 지역 가격 융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