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농촌 토지 계약법".
제 51 조 토지청부 경영으로 인한 분쟁으로 쌍방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촌민위원회, 향민 정부 등의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협상, 조정 또는 협상,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농촌 토지 청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국민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 55 조 계약에서 청부업자의 뜻을 위반하거나 법률, 행정법규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불회수, 청부지 조정 등의 약속은 무효다.
제 60 조 계약자가 비농업 건설에 불법으로 도급지를 사용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행정 주관부에서 법에 따라 처벌한다.
청부업자가 청부업자에게 영구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하청업자는 제지할 권리가 있으며, 청부업자에게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