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맹허가는 가맹회사가' 1 년 2 점'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즉 2 개 연속 1 년 이상 운영되는 직영점이 있는지 여부다. 그리고 가맹회사가 상무부에서' 가맹 기록' 을 했는지 여부, 즉 가맹 자격이 있는지 여부.
2. 가맹기록이 없다면 가맹회사는' 가맹허가증' 도 없고' 가맹자격' 도 없고, 즉 불법가맹도 가맹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관련 법률 및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업프랜차이즈관리조례 제 7 조에 따르면 프랜차이즈는 최소한 두 개의 직영점이 있어야 하며, 경영시간이 1 년을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업프랜차이즈관리조례 제 8 조는 프랜차이즈가 첫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무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프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인민정부 상무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지방 자치구 직할시에 걸쳐 프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무원 상무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