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은 데이터 처리 활동을 규범화하고, 데이터 안전을 보장하고, 데이터 개발 활용을 촉진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주권, 안전 및 발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20265438 년 9 월 1 일 정식으로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이하' 데이터안전법') 은 우리나라가 데이터안전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기본법으로, 푸가 국가 데이터안전을 지키는 능력과 디지털경제를 다스리는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시행되는' 데이터안전법',' 인터넷안전법',' 암호법',' 개인정보법' 은 상호 보완적이며, * * * 우리나라 데이터안전의 법률보장체계와 우리나라 디지털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견고한' 방화벽' 이 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디지털 경제는 급속히 발전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0 년 중국 디지털 경제 규모는 39 조 2000 억 위안으로 국내총생산의 38.6% 를 차지하며 세계 2 위를 차지하며 중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엔진이 됐다. 따라서 데이터 보안 위험을 방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