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5 조에 따라 시사뉴스에 속하고, 우리나라에 속하지 않고, 저작권 보호 범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제 5 조는 시사뉴스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 뉴스란 무엇입니까? 저작권법 시행조례에 따르면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언론이 보도한 순사실 뉴스에 속한다. "대법원은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6 조는 대중전파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순사실 뉴스가 시사뉴스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법은 순사실 뉴스만 시사뉴스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시사뉴스가 보호되지 않는 것은 저작권 이론에서' 독특한 표현' 의 기준에 근거한 것이다. 다른 기자나 신문이 같은 뉴스 사실을 표현할 때 같은 방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입법 정신으로 볼 때, 프로그램 예고가 현재의 뉴스 범주에 속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미디어 간의 뉴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뉴스 보도는 미디어 자체의 정보 자원에 대한 통합, 처리 및 판단에 점점 더 많은 지적 노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발표한'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의 적용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도 다른 사람이 편찬한 시사뉴스가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