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장사는 심각한 위법행위에 속하며,'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는 공무원 장사에 대해 명확한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 27 조는 "영리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하거나, 기업이나 기타 영리 조직에서 직무를 겸임하는 사람은, 과한 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제명 처분을 한다. "
2. 형사 책임
사법실천에서 공무원의 일부 경영 행위도 형사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무 활동에서 국가 직원들은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청탁인에게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청탁인에게 주택, 자동차, 또는 다른 거래 형식으로 청탁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받거나 청탁인 주식을 받거나 청탁인의 출자' 협력' 을 받아 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협력' 투자를 할 수 있다 또는 수탁자에게 증권, 선물 또는 기타 위탁 재테크에 투자하는 명의로 실제 출자 없이' 수익' 을 얻거나, 실제 출자를 하지만 출자 응당 수익보다 훨씬 높은' 수익' 을 받는 것은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