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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례에 규정된 며칠은 고소인에게 회답을 줍니까?
민원조례' 는 즉석에서 회답할 수 없는 경우 편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원조례 제 22 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련 행정기관이 민원사항을 받은 후 그 자리에서 접수 여부를 회답할 수 있는 것은 즉석에서 서면 회답을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원서, 원서, 원서, 원서, 원서, 원서, 원서) 즉석에서 회답할 수 없는 경우, 불만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이름과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한.

관련 행정기관은 서로 민원 문제의 접수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확장 정보 민원인은 민원 과정에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사회, 집단이익 및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사회 공공질서와 민원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국가기관 사무실과 공공장소 주변에 불법으로 모여 국가기관을 포위하거나 충격을 주고, 공무차량을 가로막고, 교통을 막거나 차단하는 것.

(b) 위험물 및 통제 장치를 휴대하다.

(3) 모욕, 구타, 국가기관 직원들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인신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것.

(4) 민원 접수처에 머물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을 민원 접수처에 남겨두는 것.

(5) 선동, 담합, 강압, 재물로 다른 사람을 유도하고, 배후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을 조종하거나, 기회를 빌려 민원의 이름으로 돈을 모으는 것.

(6)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와 공공 안전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