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집행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하거나, 고의로 훼손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명백한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여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한다. (2) 보증인 또는 집행인이 인민법원에 담보를 제공한 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하거나, 고의로 훼손하거나, 이전함으로써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한다. (3) 판결, 판결이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집행의무자가 인민법원의 협조집행통지서를 받은 후 집행을 거부한다. (4) 집행인, 보증인, 집행의무인, 국가기관 직원과 결탁하여 국가기관 직원의 직권을 이용하여 집행을 방해하여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한다. (5) 집행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집행을 거절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313 조는 인민법원 판결, 판결,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특히 심각한 벌금,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을 거부한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2 조 * * * 집행인이 집행통지서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예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 재산을 조회할 권리가 있다. 관련 단위에서.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동결, 할당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이 조회, 압류, 동결, 양도 또는 변가한 재산은 집행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인민 법원이 재산 가격을 압류, 동결, 이전 또는 변경하기로 결정할 때, 판결을 내려야 하며, 관련 기관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지원 집행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