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 시효 중단. 소송 시효는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원에 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 시효를 설정하는 목적은 권리자가 과도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권리자가 자신의 권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정한 행동을 하는 한, 소송 시효를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소송 시효의 중단이다. 대위권은 반드시 법원에 대위소송을 제기해야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위권 행사는 소송 시효를 중단할 수 있다.
(2)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할 권리는 제한되어 있다. 채무자는 2 차 채무자가 채권을 행사할 권리가 제한되고, 채권자는 직접 2 차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채권 채무 소멸, 즉 채권 채무 관계 소멸; 채무자와 2 차 채무자 간의 채권 채무 관계 소멸 또는 부분 소멸. 채권자 대위권 소송이 성공하면, 차차 채무자는 원래 채무자였던 채권을 직접 이행할 것이며, 이로 인해 두 채권 관계의 소멸이 초래될 것이다. 첫째, 채권채무 관계는 이미 소멸되었다. 채권자의 채무는 이미 2 차 채무자로부터 청산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채무자와 2 차 채무자 간의 채권 부채 관계는 이미 소멸되거나 부분적으로 소멸되었다. 채무자의 일부 채권은 이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청산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채무자의 채권이 채무와 같다면, 대위권 소송이 끝난 후 그의 모든 채권이 소멸될 것이다.
(4) 채무자는 대위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