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조례
제 17 조 자영업자가 영업허가증을 받은 후에는 법에 따라 세무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자영업자 세무등록 내용이 변경되면 법에 따라 변경을 처리하거나 세무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제 18 조 어떤 부서나 단위도 자영업자에게 자금을 모으거나 분담해서는 안 되며, 자영업자가 후원을 제공하거나 유상 서비스를 받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자영업자가 필요로 하는 생산 경영 장소를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 총괄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자영업자가 사용을 승인한 경영장소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자영업자는 영업허가증과 세무등록증으로 법에 따라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 보완하여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21 조 자영업자는 경영 요구에 따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법에 따라 채용한 종업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법률, 행정법규,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며 종업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