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법의학은 더 이상 단일 법의학이 아니다. 법의학을 기초로 법의병리학, 법의임상학, 법의혈청학, 법의윤리학, 법의인류학, 법의독리학 등 여러 가지 학과가 생겨났다. 연구 방향에 따라 취업 방향이 다르다.
예를 들어, 법의학 임상학의 연구 대상은 생체이며, 강간, 학대죄 등 형사사건을 감정함으로써 전국 각급 공안부에서 취업할 수 있다. 법의학 임상학은 또한 신체 손상 정도, 장애 정도, 중독 정도, 친자 관계 등을 감정할 수 있어 각종 감정기관에서 일하며 생체감정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
법의혈청학은 머리카락, 정액, 혈액과 같은 다양한 생물 샘플을 감정한다. 졸업 후 병원 실험실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공안부나 각종 감정기관에 가서 일할 수도 있다.
많은 본과를 졸업한 법의학생들이 대학원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을 선택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법의학을 하고 싶지 않은 학우에게 적합하다. 공무원의 일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대학원 시험은 좋은 선택이다. 임상의학을 마친 후 대학원 시험을 임상의학으로 옮겨 심학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기초의학과 분자생물학 방면에서 좋은 기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물학 분야에서 계속 깊이 연구하고 융통성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