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늑대 스프레이' 의 성분은 캡사이신 등 자극적인 레시피로, 캡사이신은 최루가스의 성분 중 하나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최루가스는 경찰용 장비의 일종이다. 방늑대 스프레이' 는 경찰 최루탄과 같은 캡사이신 성분을 가지고 있어 인체에 뿌리면 피부가 뜨겁고 목이 근질근질하며 눈물, 기침, 재채기까지 할 수 있지만 비경찰' 방늑대 스프레이' 사용은 관련 법규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
지하철 등 인원이 밀집된 장소에서' 늑대 스프레이' 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침해 책임법" 제 2 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자신의 침해 행위에 대해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승객에게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사용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23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