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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르면 영리법인은 유한책임회사, () 등 회사법인을 포함한다.
법적 주관성: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영리법인은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및 기타 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익을 얻고 주주 및 기타 투자자에게 분배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은 영리법인이다. 영리법인의 정의와 유형' 민법' 제 76 조는 이윤을 얻어 주주 및 기타 투자자에게 분배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은 영리법인이다. 영리법인은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및 기타 기업법인을 포함한다. 민법전은 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 등록기관이 영업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허가증 발행일은 영리법인 설립일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76 조 영리법인의 정의와 종류는 이윤을 얻어 주주 및 기타 투자자에게 분배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영리법인이다. 영리법인은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및 기타 기업법인을 포함한다. 제 77 조 영리법인 설립영리법인 설립은 이미 법에 따라 등록하여 성립되었다. 제 78 조 영리법인의 영업허가증은 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으로, 등록 주관기관이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영업허가증 발행일은 영리법인 설립일이다. 1. 평등의 원칙, 일명 법적 지위 평등의 원칙. 민법 제 4 조는 모든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등의 원칙은 민사 법률 관계가 다른 법률 관계와 구별되는 주요 표시이다. 2. 지위: 평등의 원칙은 시장경제의 본질적 특징과 내재적 요구가 민법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민법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