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와 경쟁자를 확정한 후, 출인은 낙찰자에게 낙찰통지서를 보내거나 경쟁인과 거래확인서를 체결해야 한다. 낙찰통지서나 거래확인서에는 사람과 낙찰자 또는 경쟁자의 이름, 양도표, 거래시간, 장소와 가격, 국유건설용지 사용권 양도계약서에 서명한 시간과 장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낙찰통지서나 거래확인서는 출인자, 낙찰자 또는 경매인에게 법적 효력이 있다. 낙찰 결과를 변경하거나 낙찰자, 경쟁자가 낙찰구획을 포기하거나 낙찰구획을 포기하는 것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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