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범죄는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가 기존 권력을 이용해 횡령 뇌물, 편애사기, 직권 남용, 직무 태만, 시민의 인신권과 민주적 권리 침해, 공무활동에 관한 국가의 규칙과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범죄에는 형법에 규정된' 횡령 뇌물 범죄' 와' 부패 뇌물 범죄' 가 포함된다.
직무범죄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일치된 해석과 설이 없으며, 세계 각국의 호칭도 다르다. 필자는 넓은 의미의 직무범죄는 국가기관 직원이나 국가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위법 활동에 종사하여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게 하는 범죄 행위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좁은 의미에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최근 공동으로 발표한' 상업뇌물 형사사건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은 의료기관 의료진이 처방을 이용하는 직무가 편리하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각종 명의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위생 재료 등 의약품 판매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수수하여 의약품 판매업자에게 이익을 도모하고, 액수가 크다. 입찰, 정부 조달 등의 문제에 대한 입찰 평가나 구매 활동에서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수수하여 타인을 위해 이익을 챙기고, 액수가 큰 경우 형법 규정에 따라 비국가 직원의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 그렇다면 이 뇌물죄는 의료 분야의 직무범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