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세 이상의 시민은 성인으로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입니다.
만 16 세 미만 18 세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시민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확장 데이터:
민법 일반 규칙 제 1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나이와 지능에 맞는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기타 민사활동은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합니다.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행한다.
민법 일반 규칙 제 1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정신환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그 법정대리인은 민사활동을 대리한다.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정신환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민법 일반 규칙 제 1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이다.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중국 민법의 일반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