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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은 여론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은 사회와 여론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판사는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1) 법은 고정되어 있고 사회생활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법의 원래 규정이 사회적 현실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판사가 유연한 설명이나 더 복잡한 기술 처리를 해 사회적 현실에 맞도록 해야 한다. (2) 일부 법령은 재판 과정에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에 따라 민의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물론, 그러한 법 자체가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논의할 수 있다. (3) 사법재판의 결과는 폐쇄적이지 않고, 일부 재판은 오히려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사회가 보편적으로 주목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판결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민감한 예를 들어 난징 펑우 사건의 판결은 순법적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매우 나쁜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 여론의 해석은 판결에 대한 오독에 근거해 있지만 판결 자체는 더 잘 고려될 수 있다. (4) 판사도 사회에 살고 있어 신문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심지어 조금 닦을 수도 있다. 판사 자신은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론이 판사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 객관적일 것이다. 결국 한 판사의 모든 경험, 교육, 이데올로기, 감정이 구체적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문제 자체로 돌아가면, 판사는 당연히 민의로 인해 법률 규정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지만, 판사에게 민의를 고려하지 말라고 지나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 때, 단지 법률을 찾아서 그것을 사실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판사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판사에 대한 요구가 더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