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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전에서 제의가 발효되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우리 국민법전은 제안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 도착주의' 를 취한다. 제안의 효력은 제안의 법적 효력이 있고, 제안자에게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제안의 발효 시간에 대해' 서신주의' 가 아닌' 도착주의' 를 채택한다. 대화방식이 아닌 제안이란 상대방에게 도착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며, 실제로 제안자나 그 대리인에게 배달되는 것은 아니다. 청약 송달인의 통상적인 주소, 거주지 또는 청약인의 통제를 받는 곳이 바로 송달입니다. 만약 제안이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상대방이 제안의 내용을 알고 있을 때, 제안이 효력을 발생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474 조 제안의 발효 시간은 본법 제 137 조의 규정에 적용된다.

제 137 조는 대화방식으로 하는 뜻으로 상대사람이 그 내용을 알고 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대화가 아니라는 뜻은 상대방에게 도착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데이터 메시지 형식의 대화되지 않은 의미는 상대자가 특정 시스템을 지정하여 데이터 메시지를 받는 경우, 데이터 메시지가 특정 시스템에 들어갈 때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특정 시스템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데이터 메시지가 해당 시스템에 들어갈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시스템명언) 당사자가 데이터 전보 형식의 의미에 대해 표명한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 따로 합의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