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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기본 원칙
행정법의 기본 원칙은 합법행정원칙, 합리행정원칙, 정당절차원칙, 효율편민원칙, 성실신용원칙, 권력통일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다.

법률 분석

1, 법에 따른 행정 원칙. 법행정원칙은 행정법의 첫 번째 원칙이며, 우리나라의 법행정원칙에는 행정기관이 현행법과 법률인가를 준수하는 활동의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된다. 2, 합리적인 행정 원칙. 행정행위는 이성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행정주체의 임의성과 임의성을 금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소한의 합리성은 행정행위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일반인이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절하며 과학적 공리와 사회윤리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적법 절차 원칙.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하위 원칙을 포함합니다: 행정 공개 원칙; 행정은 가족 축하와 참여의 원칙을 요구합니다. 원칙을 회피하다. 4. 고효율 편의 원칙에는 행정 효율성 원칙과 당사자 편의 원칙이 포함됩니다. 5.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칙에는 행정 정보 진실성 원칙과 행정 정보 진실성 원칙이 포함됩니다. 6, 권력과 책임의 통일 원칙.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95 조, 직할시, 현, 시, 시 관할 구역, 향, 민족향, 읍에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를 설립하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이 자치기관을 설립하다. 자치기관의 조직과 업무는 헌법 제 3 장 제 5 절, 제 6 절에 규정된 기본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입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인민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