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종류는 주로 판매 서비스류 (경영업무 경영관리류) 로, 상표는 상점 앞에서 사용 (예: 국미, 쑤닝, 월마트, 매드롱) 되며, 개점 후 직접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제품만 등록하고 35 가지 상표를 신청하지 않고 나중에 가게를 열고 싶다면, 가게에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일단 누군가가 35 종의 상표를 등록하면 점포는 침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교체해야 한다. 등록 제품 상표는 승인된 제품 또는 포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범주 간 또는 업종 간 보호받지 못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면 앞으로 제품이 등록되지 않도록 35 종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6 조 국가는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반드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승인 없이는 상품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제 20 조 상표 등록 신청자가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에 동일한 상표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상품 분류표에 따라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 29 조 두 개 이상의 상표 등록 신청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전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실시한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고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