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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식품 경영자는 그 제품에 대해 허위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 18 조는 보건식품 광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효능 및 안전성을 나타내는 주장 또는 보증;

(2) 질병 예방 및 치료 기능을 포함한다.

(3) 광고 홍보의 상품이 건강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암시한다.

(4) 의약품 및 기타 건강 식품과 비교;

(5) 추천 및 증명을 위해 광고 대변인을 사용한다.

건강식품 광고는' 본 제품은 약품을 대체할 수 없다' 는 것을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위 사례의 비표준 행위는 단일 항목이 아닙니다. 어떤 조항이 관련되어 있는지 봅시다.

1, 건강식품은 질병예방과 치료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건강식품이 질병을 치료하고 질병을 예방한다고 주장하는 어떠한 행위도 법률법규와 관련 규범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2. 보건식품 광고는 반드시 비준을 거쳐야 하며, 보건식품 광고에는 "본 제품은 약품을 대체할 수 없다" 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3. 다른 생산경영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얕보아서는 안 된다. 상술한 사례에서 붉은색으로 두 제품의 성분을 비교하는 것도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을 위반한 것이다.

4. 전염병 예방·통제 정상화에 따라 전국 여러 성의 시장감독부는 전염병 예방·통제 이름으로 보건품에 대한 허위 선전이나 과장된 홍보를 엄격히 금지하고, 경영한 건강제품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보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