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가 복도에서 충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련 소방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은 동네 공공지역에 주차장을 짓고 충전구를 마련해 동네 소유주가 전기차, 자전거 등 비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의 목적은 복도 내 전동차 충전에 존재하는 소방안전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거리현장 점검을 통해 이미 건설된 주차 창고 안에 전동차, 자전거 등 여러 대의 비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문제에 반영된 차막은 5 번 건물 앞에 지어졌고, 일부 업주들은 공사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반응으로 해당 건물의 소방등반면을 점거했다. 부동산은 일부 업주들과 상담한 뒤 6 번 건물 근처로 이사할 계획이지만 (원래 주차구역에서는 동네 내 지상좌석이 취소되어 인차분할이 이뤄졌다), 6 번 건물 일부 업주들은 반대했다.
거리 사무소는 부동산이 2 층 소유주와 계속 소통하고, 소유주의 합리화 의견을 계속 구하고, 건물 차고의 의미와 건설 장소를 선택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강제 철거가 아닌 동네 소방안전과 편의의 관점에서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