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우수 황후로 1 기 부동산이 소방등반면을 점유하고 차고를 짓는 것은 합법적입니까?
우수 황후로 1 기 부동산이 소방등반면을 점유하고 차고를 짓는 것은 합법적입니까?
이창구 정부가 실시를 진행하였으며, 동네는 상품주택 부동산 관리 단지에 속한다.

전기차가 복도에서 충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련 소방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은 동네 공공지역에 주차장을 짓고 충전구를 마련해 동네 소유주가 전기차, 자전거 등 비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의 목적은 복도 내 전동차 충전에 존재하는 소방안전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거리현장 점검을 통해 이미 건설된 주차 창고 안에 전동차, 자전거 등 여러 대의 비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문제에 반영된 차막은 5 번 건물 앞에 지어졌고, 일부 업주들은 공사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반응으로 해당 건물의 소방등반면을 점거했다. 부동산은 일부 업주들과 상담한 뒤 6 번 건물 근처로 이사할 계획이지만 (원래 주차구역에서는 동네 내 지상좌석이 취소되어 인차분할이 이뤄졌다), 6 번 건물 일부 업주들은 반대했다.

거리 사무소는 부동산이 2 층 소유주와 계속 소통하고, 소유주의 합리화 의견을 계속 구하고, 건물 차고의 의미와 건설 장소를 선택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강제 철거가 아닌 동네 소방안전과 편의의 관점에서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