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충돌법의 대상은 한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서로 다른 민법 간의 충돌이고, 국제 사법의 대상은 국가 간의 충돌이다. 조정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법률 부서다. 충돌 규범은 섭외 민상사법 관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규정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성격의 섭외법률관계는 어떤 법률규범을 적용해야 하며,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하지 않는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섭외 민상사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간접적인 역할일 뿐이다.
충돌 규범은 법률 적용 규범이기 때문에 섭외 민상사법 관계에 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 주기 때문에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실체적 규범과는 다르다. 지역간 충돌법은 같은 주권 국가 내에서 독특한 법률제도를 가진 지역 간 민상사의 충돌을 해결하는 준거법을 말한다. 지역간 충돌법은 본질적으로 다법역 국가 국내법의 충돌 해결 방법이며, 국제 사법이 국가 간 법적 충돌을 해결하는 것과는 다르다.
지역 갈등법과 사적 국제법의 차이점;
1, 지역간 충돌법은 실제로 한 국가 내 지역 간 민상사법 규범 충돌을 해결하는 법률규범이므로 그 연원은 국내법일 수밖에 없다.
2. 지역간 충돌 규범은 국내 법률 관계를 조정하여 국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공공질서 유지제도는 지역간 법률 충돌을 해결할 때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 범위가 좁지만 국제법 충돌을 해결할 때는 적용 범위가 넓다.
4. 충돌 범위의 구조는 충돌 규범의 구성이며, 둘 다 범위와 속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점에서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