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표시나 표시가 없는 도로 구간에서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기동 차선과 비기동 차선, 인도 사이에 격리 시설이 있는 도로 구간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교차로, 철도 횡단, 급커브, 좁은 도로, 교량, 가파른 경사, 터널 및 위에서 언급한 위치에서 50 미터 이내의 도로 구간에 주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구급역, 주유소, 소화전 또는 소방대 (역) 문 앞, 위에서 언급한 장소에서 30 미터 이내의 도로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시설을 사용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인 차고 문 앞에 주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차고 주인이 주차 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 차고 문 앞에 임시 주차하는 것은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개인 차고의 사용권에는 보통 차고를 드나드는 편리함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주차는 차고 주인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인지 아닌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동네에 명확한 주차 규정이나 관리 규정이 있는지, 차고 문 앞 주차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차고 문 앞에 주차 표시나 표시가 없는지. 주차 행위가 차고 소유주의 정상적인 출입이나 안전 위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차고 소유주의 예방이 법규와 동네 관리 규정에 부합한다면 차고 문 앞에 임시 주차를 하는 것은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동네 주차 규정을 준수하고 다른 업주들이 적당한 자리를 찾을 권리를 존중할 것을 건의합니다. 만약 분쟁이 있다면, 부동산이나 관련 법 집행 부서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