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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발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학생에게 머리를 자르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이 행위 자체는 학생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민법통칙에 규정된' 신체권' 에는' 팔다리, 장기 등 조직' 만 포함돼 있고, 털은 생물학적으로 신체 조직으로 볼 수 없고 부속물로만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학교 행동의 관건이 어떻게' 핍박' 하느냐가 위법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사람들이 이발을 강요한다면, 이것은 시민의' 인신의 자유' 를 침해할 것이다.

이발을 하지 않는 학생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학교에서 제정한 규정은 교육법이나 의무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라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법들 중 어느 것도 학생들의 이발을 강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학교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에 따라 규칙과 제도를 제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헌법에는' 학생이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는 규정이 없어 위헌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위헌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만약 당신이 처벌을 받는다면, 법원을 통해 상급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교칙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동시에 당신에 대한 처벌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학생들의 헤어스타일을 통일하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수요가 있으면 학교와 소통하고 자신의 요구를 말할 수 있지만, 학교의 허락을 전제로 진행해야지, 학칙을 맹목적으로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