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0 년 5 월 7 일 공조자 [20 10] 제 23 호)
제 70 조 [위조 등록상표를 판매하는 상품안 (형법 제 214 조)] 판매는 위조 등록상표인 상품을 알고 있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입건해야 한다.
(a) 5 만 위안 이상의 판매 금액;
(b) 아직 판매되지 않았으며, 상품의 가치는 15 만 위안 이상이다.
(3) 판매액은 5 만원 미만이지만, 이미 판매된 금액과 미분양 금액의 합은 15 만원 이상이다.
제 89 조 예비범, 범죄 미수 또는 정지범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람은 마땅히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제 90 조 본 규정의 입안 기준은 본 기관의 범죄에 적용되며, 법률 사법해석 및 본 규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91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바와 같이, 본 수를 포함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발췌)
(법석 [2004] 19 일, 2004 년 2 월 22 일)
제 2 조 판매는 위조 등록상표인 상품으로, 판매액은 5 만원 이상이며 형법 제 214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며, 위조 등록상표를 판매하는 상품죄,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에 속한다.
판매액이 25 만 원 이상인 것은 형법 제 214 조에 규정된' 액수가 어마하다' 며 위조 등록상표를 판매하는 상품죄로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