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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기에 대해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기법》은 국기 게양에 관한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국기를 게양할 때는 국기를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한다.

국기와 다른 깃발을 들고 행진할 때, 국기는 다른 깃발 앞에 있어야 한다.

국기가 다른 깃발과 동시에 올라갈 때는 국기를 중심, 높음 또는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한다.

외사활동에서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국기를 게양할 때는 외교부의 규정이나 국제관례에 따라 게양해야 한다.

제 16 조

직립된 깃대 위에서 국기를 올릴 때는 천천히 올려야 한다. 상승할 때 국기는 반드시 기둥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한다. 하강할 때 국기는 땅에 떨어질 수 없다.

반기를 내릴 때는 먼저 국기를 기둥 꼭대기로 올리고, 그 다음 깃발 꼭대기에서 기둥 꼭대기까지의 거리는 깃대 전체 길이의 1/3 이다. 하강할 때는 먼저 국기를 기둥 꼭대기까지 올리고 내려야 한다.

제 17 조

파손, 오손, 퇴색 또는 규격에 맞지 않는 국기를 게양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첫째, 하반기 지애:

1.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NPC 상무위원회 주석, 국무원 총리,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중국 인민 정치 협의회 전국위원회 위원장;

3. 중국인과 국가에 탁월한 공헌을 한 사람;

4. 세계 평화나 인류의 진보에 탁월한 공헌을 한 사람.

특히 중대한 사상자나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반기를 낮출 수 있다.

둘째, 중국 국기 스타일:

국기는 빨간색 직사각형으로 가로세로비가 3 대 2 이다. 국기의 왼쪽 위에는 다섯 개의 노란 별이 장식되어 있다. 하나는 크고, 외곽원 지름은 깃발 높이의 10 분의 3 으로 왼쪽에 있습니다. 사성기는 작고 둘레는 국기 높이의 10 분의 1 이다. 이 고리는 큰 별의 오른쪽에 아치형이다. 깃대 커버는 흰색이다.

중국 국민의 국기는 중국 국민의 상징이자 상징이다.

모든 시민과 조직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