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993 년부터 사회보장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1993 년, 우리 나라는 일부 국유기업에서 연금보험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단위와 개인이 공동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이미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했다.
법적 근거:
사회 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초 연금 보험, 기본 의료 보험, 산업재해 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건립하여 시민들이 노령,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변호사 분석:
중국은 1993 년부터 사회보장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1993 년, 우리 나라는 일부 국유기업에서 연금보험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단위와 개인이 공동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이미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했다.
법적 근거:
사회 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초 연금 보험, 기본 의료 보험, 산업재해 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건립하여 시민들이 노령,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