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직원은 노동관계에 속합니까? 실제 생활에서는 노동자들이 한 쪽과 노동관계를 맺는 동시에 다른 기관에서 일하며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잘리거나 유급 유직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과거의 사법실천에서 일부 사법기관은 근로자의 아르바이트 행위를 노동관계로 여겼다. 일부 근로자들은 시간제 행사에 종사할 때 사회보험, 공휴일, 최저임금 등 당연한 노동보장 대우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2008 년' 노동계약법' 과'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시행 이후 사법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아르바이트 행위에 대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근로자와 아르바이트 단위 사이에 건립된 고용관계가 노동법의 규정에 부합한다면, 원고용주와 아르바이트 단위는 근로자의 아르바이트 행위에 이의가 없고, 근로자와 아르바이트 단위 사이에도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정된다.' 노동법' 의 보호를 받아' 노동법' 이 제창하는'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의 입법정신에 부합한다. 일부 고용인 단위는 시간제 근로자를 모집하여 노동고용의무를 회피하고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오보험을 내지 않고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위법 고용 현상이 여전히 보편적이라는 점을 일깨워줘야 한다.,,,,,,,,,,,,,,,,,,,,,, 。 따라서 근로자는 파트타임 활동에 종사할 때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자신과 파트타임 단위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진지하게 이해해야 한다. 서면 계약 형식으로 쌍방의 법적 관계와 권리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
법적 주관성:
쌍방이 구두나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간제 직원과 고용인 단위 사이에 노동관계가 존재한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단위는 그와 구두 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쌍방이 노무계약을 체결하면 노동관계가 형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