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어 공구;
2. 제 35 조는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민항 공안기관이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3) 본 조례 제 30 조 제 2 항과 제 32 조 규정을 위반하여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5,000 원 이하의 벌금, 몰수 또는 압류에 처할 수 있다.
2.' 치안관리처벌법' 제 32 조는 총기, 탄약, 석궁, 비수 등 국가가 규정한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으며, 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면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총기, 탄약, 석궁, 비수 등 국가가 규정한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휴대해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 들어가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