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출발해야 중국 사회주의 법치의 강장대로를 질주할 수 있다. 헌법을 초석으로 해야 당과 국가가 번창하고 인민의 권리와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왕성한 힘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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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18 회 4 중 전회는 "법치국을 견지하려면 우선 헌법을 견지해야 한다" 고 분명히 제안했다. 법치국은 우선 헌치국에 의거해야 하는데, 이것은 헌법지상이 결정한 것이다. 우리 헌법은 엄숙히 선언했다. "이 헌법은 우리 나라 각족 국민들이 이룬 성과를 법률로 확인하고,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며, 국가의 근본법이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전국 각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 각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헌법을 자신의 근본 활동 규범으로 삼아야 하며, 모두 헌법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
법치국은 우선 헌치국에 의거해야 하고, 헌치국은 법치중국을 건설하는 관건이며,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중국 청년보-법치국은 우선 헌치국에 의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