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성관리법 집행국은 불법 건물을 강제로 철거할 권리가 있다. 강제 철거를 위한 의사 결정 기관은 도시와 농촌 계획 주관 부문으로, 건설 프로젝트가 소재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해당 부서에 강제 철거를 실시할 것을 책임질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44 조 * * * 위법 건물, 구조물, 시설을 강제 철거해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당사자에게 기한 내에 스스로 철거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제 64 조는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건설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도시계획 주관부에서 건설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시정 조치를 취해 계획 시행에 미치는 영향을 없애고, 시한 시정을 하고, 공사비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정 조치를 취하여 영향을 없앨 수 없는 것은 기한 내에 철거해야 한다. 철거할 수 없고, 실물이나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공사 건설비 10%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