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직업병 진단 및 감정 관리 조치"
제 21 조 직업병 진단에는 다음 정보가 필요하다.
(1) 근로자 직업사와 직업위험 노출사 (근무시간, 직종, 직위, 노출된 직업위험명 등). );
(2) 근로자의 직업 건강 검진 결과;
(3) 직장 직업 위험 요인 시험 결과;
(4) 방사성 질병 진단에는 개인 복용량 모니터링 파일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5) 진단과 관련된 기타 정보.
제 24 조 직업병 진단기관이 직업병 진단을 할 때, 근로자가 있는 고용인에게 본 방법 제 21 조에 규정된 직업병 진단 자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고용인은 통지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