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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감정 절차
법률 분석: 당사자는 직업병 감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업병 감정신청서를 제출한다. 감정소가 직업병 감정 신청을 받은 후' 직업병 감정 자료 제출 통지서' 를 발급했다. 당사자는 규정된 시간 내에 직업병 검진에 필요한 자료나 서면 진술을 사실대로 제출하고, 접수조건에 부합하며, 직업병 감정접수통지서를 낸 다음, 전문가를 선택하여 감정회를 하고 직업병 진단감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직업병 진단 및 감정 관리 조치"

제 21 조 직업병 진단에는 다음 정보가 필요하다.

(1) 근로자 직업사와 직업위험 노출사 (근무시간, 직종, 직위, 노출된 직업위험명 등). );

(2) 근로자의 직업 건강 검진 결과;

(3) 직장 직업 위험 요인 시험 결과;

(4) 방사성 질병 진단에는 개인 복용량 모니터링 파일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5) 진단과 관련된 기타 정보.

제 24 조 직업병 진단기관이 직업병 진단을 할 때, 근로자가 있는 고용인에게 본 방법 제 21 조에 규정된 직업병 진단 자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고용인은 통지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