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46 조에 따르면 가전제품, 악기 또는 기타 실내오락활동을 할 때는 볼륨을 조절하거나 다른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주변 주민들에게 환경소음오염을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7 조 준공된 주택 건물 내에서 인테리어 활동을 진행하려면 작업 시간을 제한하고 주변 주민들에 대한 환경소음 오염을 줄이고 피하기 위한 기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58 조는 사회생활소음오염방지법규정을 위반하고 소음을 만들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경고 후 고치지 않는 것은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78 조 공안기관이 신고, 고발, 신고 또는 자수를 접수한 후 치안관리행위 위반으로 간주되는 것은 즉시 조사해야 한다. 치안관리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투안자수인에게 알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환경 소음 공해 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