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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제 184 조를 처리하다
법률 분석: 수사를 거쳐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 사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거나 다른 공안기관의 정찰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이송사건 통지서를 제작하고, 관할권이 있는 기관이나 수사에 참여하는 공안기관에 이송하고, 사건 이송 후 3 일 이내에 발송인,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또는 이송사건의 행정법 집행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범죄 용의자가 이미 사건에 이르렀으니 본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84 조,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수사했지만,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거나 다른 공안기관이 공동으로 수사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이송사건 통지서를 만들어 관할권이 있는 기관이나 공동 수사하는 공안기관에 이송하고, 사건 이송 후 3 일 이내에 발송인,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또는 이송사건의 행정법 집행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이미 사건에 이르렀으니 본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