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법치가 있어야 한다.
틀린 1 법이 생기기 전에는 당연히 법률제도가 없을 것이고, 법치는 말할 것도 없다.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것은 관습과 윤리입니다. 이런 사회는 오직 인간 통치 사회일 뿐이다. 인류 문명이 일정 단계로 발전한 후, 특히 국가가 나타난 후에야 법률이 생겨났다. 그러나 법제도의 출현이 법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치가 일종의 사회제도로서 반드시 인치를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법치는 법치와 인치와 결합될 수 있다. 법치와 인치가 결합될 때, 법률권위는 2 위이고, 정부권위 (봉건사회의 황권) 는 1 위이며, 법제는 인치관념에 봉사하는 것이다. 그곳에서 정부 권위는 국가 행위의 주요 조절자이고, 도덕적 권위는 민간 행위의 주요 조절자이며, 법적 권위는 보충과 보조작용만 한다. 법제와 법치가 결합될 때, 법률 권위는 1 위이며, 정부 권위와 도덕적 권위를 포함한 모든 권위를 초월하는 사회 권위이다. 법률은 이미 모든 사회 집단과 개인의 행동 규범이 되었다. 그곳에서 정부의 권위는 법적 권위에서 유래하고 복종하며, 도덕적 권위는 보충과 보조작용만 한다. 법치사회에서, 법률 권위는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법률의' 합법성' 을 인정한 데서 비롯된다. 합법성이란 법이나 규칙이나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관련 규칙의 생성 또는 관련 규칙의 제정자와 그 권위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