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적용에 관한 대법원 해석 제 70 조.
고소장 사본이 피고에게 전달된 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 외에 인민법원은 원고가 다시 기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제 79 조
원고, 항소인이 고소를 신청했을 때 인민법원은 불허가, 소환장 소환, 원고, 항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인민법원은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제 3 자는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사건 심리를 막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 58 조의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인민법원은 예정대로 개정하거나 계속 개정할 수 있다. 법정 당사자의 소송 요청, 쌍방의 변론, 제출된 증거 및 기타 소송 자료를 들은 후 법에 따라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