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광의와 협의로 나뉜다. 넓은 의미의 민법은 일반적으로 계약법, 결혼법, 상속법, 수양법,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모든 민사법률 규범을 가리킨다. 수많은 민사법 범위, 규정, 규정 등 법률에 흩어져 있는 민사조항에 관한 규정. 우리나라 민법전은' 사회생활 백과사전', 시장경제기본법, 시민권리 보호 선언, 신중국 민사입법의 축소판이다. 그것의 반포는 중국 법치건설사의 이정표로, 중국 법치국가, 정부, 사회에 더욱 적극적이고 포괄적이며 규범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고, 국가지배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조는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 조는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