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지 쓰기.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을 찾다. 등등. 。 。
입법법 제 90 조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행정법규, 지방법규 (이들 기관이 의견을 제시하면 반드시 답해야 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한 다른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및 시민들은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가 헌법이나 법과 상충된다고 판단한다. NPC 상무위원회에 서면으로 심사 건의를 제출하고 상무위원회 업무기구가 연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위원회를 보내 심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참고: 여기에 "필요한 경우"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 91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는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가 헌법이나 법과 상충되는 경우 제정기관에 서면 심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률위원회가 관련 전문위원회와 공동심사회의를 열어 제정기관이 회의에 참석해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한 다음 제정기관에 서면 심사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제정기관은 두 달 안에 수정 여부를 연구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에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는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가 헌법이나 법률에 저촉된다고 보고 제정기관이 수정을 거부한 것은 서면 심사의견과 철회안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장 회의에서 상무위원회 회의에 심의를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