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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업약사 등록처벌 신규 규정.
법률 분석: 집업약사가 확인되면' 집업약사등록증' 이 취소되어 약사등록관리시스템에 기재되어 공시된다. 불량기록이 취소될 때까지 재등록을 할 수 없다. 집업 약사를 신용관리' 블랙리스트' 에 포함시켜 다부문 합동징계, 합동타격의 장기적 메커니즘을 적극 탐구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인 약사 실습 코드

제 2 조 본 규범은 대중에게 약학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집업 약사에게 적용된다. 집업 약사는 대중의 합리적 약물 사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 조 집업약사업무규범은 집업약사가 약학 등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운용하여 업무활동에 종사할 때 준수해야 하는 행동규범을 가리킨다.

집업약사의 업무활동에는 처방전 조제, 약지도, 약관리, 약품불량반응 모니터링, 건강교육 등이 포함된다.

제 4 조 집업 약사는 규율을 준수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도덕을 준수하고, 서비스 건강을 지키며, 자각적으로 배우고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본 규범의 기본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집업약사는 집업약사 배지를 착용해 신분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