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은행 계좌, 은행 카드, 예금 등 금융자산을 조회, 동결, 압류하는 집행 조치 (이하 조사조치) 를 취하고, 셔틀라인이나 금융네트워크를 통해 금융기관과 연결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조사조치의 데이터와 전자법률문서를 보내 금융기관의 조회, 동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액에 언급된 금융자산은 변동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고, 거래가격과 이자는 예금방식으로 금융기관의 특정 관련 자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각종 재산을 가리킨다. 2. 최고인민법원과 금융기관 본사는' 총대 총사' 네트워크 집행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각급 법원의 조사 데이터와 전자법률문서는' 총대 총사'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기관에 실시간으로 송신해 조사시스템을 실시한다. 금융기관이 수사협조를 마친 후' 총대 총총' 네트워크를 통해 수사제어 시스템을 실시해 조사결과 데이터와 전자영수증 실시간 피드백을 집행법원에 전달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과 금융기관 지사가' 지점간' 네트워크 집행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금융기관 본사는 관련 지사가 은행 시스템 내 국민계좌와 금융자산을 조회, 동결 또는 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