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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 의미
사기란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허위 정보를 알리거나, 의도적으로 실제 정보를 숨기고,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에 따라 의사를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I. 정의

1, 여기서 이른바 고의적이란 행위자가 사기 행위를 하는 목적은 상대방을 동기 부여 오류를 일으키거나 가중시키는 것이다. 고의로 진실을 숨기는 것은 행위자의 설명 의무를 전제로 한 것이다. 행위자가 고의로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동기 오류를 초래하거나 가중시켜 사기를 구성할 수 있다.

2. 사기는 민사 법률 행위의 당사자 또는 제 3 자가 실시할 수 있다.

둘째, 사기의 구성 요소

1. 사기측은 고의로 또는 사기 수단으로 상대를 유혹하여 민사법률 행위를 하게 하거나 민사법률 행위를 하는 행위 자체가 사기여야 한다.

2. 사기꾼은 객관적으로 사기 행위를 실시했다. 여기에는 행위자가 고의로 사실을 날조하고, 허구의 사실을 날조하고, 상대에게 속아 넘어가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행위자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고, 상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상대에게 속아 계약을 맺게 한다.

3. 사기측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한다. 상대방은 행위자에게 속아 잘못된 인식에 빠지고, 행위자와 민사법률 행위를 하는 잘못된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