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간쑤성 공증처 요금기준: 20 만원 이하는 1.2% 이하로 청구됩니다. 20 만원 이상 50 만원 (포함) 이하는 1% 이하로 청구됩니다. 50 만원 이상 500 만원 이하인 것은 0.8% 이하로 청구됩니다. 500 만원을 넘었지만 654.38+00 만원 이하인 것은 0.5% 이하로 청구됩니다. 10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0. 1% 이하의 비율로 청구됩니다. 증여자에게 일방적으로 증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반으로 줄어든다. 당사자는 연금, 구제금, 노동보험, 노동보수, 부양비, 부양비 등과 관련된 공증 사항을 처리할 때 공증 서비스료를 감면해야 한다. , 공증 법률 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공증처는 관련 공증 서비스료를 적당히 감면할 수 있다. 공익활동과 관련된 공증 사항을 처리하면 공증 서비스료가 면제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공증법".
제 34 조 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공증료를 지불해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당사자에게 공증 기관은 규정에 따라 공증료를 감면해야 한다.
제 46 조 공증비의 유료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서가 동급 사법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