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직위에 응시한 수험생은 반드시 법률직업자격증 (A 증) 을 취득하고 주석란에 증서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2007 년 사법시험에 참가했고 본인은 법률직업자격증 (A 증) 을 취득할 자신이 있는 사람도 응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주석란에 기재한 이후 면접에 참가할 수 없다고 명시해야 한다.
2. 본과 수준의 법률전문직에 응시한 수험생은 반드시 주석란에 전공을 표시해야 한다.
3. 최고인민검찰원의 모든 직위는 수험생에게 * * * 당원의 정치적 면모를 요구하며, 응시할 때 수험생은 이미 * * * 당원 또는 * * * 당원에 있어야 한다.
넷째, 수험생의 개인 정보 작성은 완전해야 하고, 학습 경력과 사회사업 경험은 완전해야 하며, 빈 시간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아르바이트 경험은 반드시 아르바이트를 표시해야 한다.
5. 기층 근속연수는 정확하게 기재하고, 기층 근속연수의 마감시간은 인사부 규정에 준한다. 대학 졸업생들이 재학 중인 기간의 사회 실천 경험은 기층 업무 경력으로 볼 수 없다.
6. 현재 공무원의 수험생으로서, 시용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를 주석란에 표시해야 한다.
7. 재직 지원자는 면접시 원래 기관이 응시에 동의한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