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 2 조에 의거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신설, 확장, 개조 및 기타 관련 활동에 의거해 건설공사 품질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건축공사는 회선, 파이프, 설비의 토목공사, 건축공사, 설치공사, 장식공사를 가리킨다. "건설 공사 품질 관리 규정"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건설 공사의 질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 5 조: 건설공사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기본건설절차를 엄격히 집행하고 선조사, 후설계, 후시공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건설 프로젝트를 비준하거나 제멋대로 자본 건설 절차를 간소화해서는 안 된다.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 69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테리어 공사는 건축 주체나 내력벽 구조를 바꾸는 것과 관련된 설계안 없이, 50 만원 이상 654.38+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주택 건설 사용자가 인테리어 과정에서 주택 건축 주체와 내력 구조를 무단으로 바꾸는 것은 5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전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어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34 조: 생산경영안전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상자 사고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줄거리가 특히 열악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