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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건설업체에 대해 어떤 제도를 실시합니까?
법률 분석: 국가는 건설업체에 대해 안전생산허가제도를 실시한다. 20 13 년 7 월 개정된' 안전생산허가조례' 는 국가가 광산기업, 건설공사업체, 위험화학품, 불꽃폭죽, 민간용 폭파기재생산업체에 대해 안전생산허가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기업은 생산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12 조는 다음 사항에 대해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a) 국가 안보, 공공 안전, 경제 거시 통제, 생태 환경 보호 및 개인 건강, 생명 재산 안전과 직접 관련된 특정 활동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법적 조건에 따라 승인되어야 한다.

(2) 제한된 천연자원의 개발과 이용, 공공자원의 배치,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특정 업종의 시장 접근은 특정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3)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과 직접 관련되며 특별한 평판, 특수 조건 또는 특수 기술을 갖춘 자격 및 자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4) 공공안전, 인신건강, 생명재산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설비, 시설, 제품, 물품은 기술기준과 규범에 따라 검사, 검사, 검역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기업이나 기타 조직 등을 설립하다. , 이를 위해서는 주요 자격을 결정해야합니다.

(6) 법률, 행정 법규가 설정할 수 있는 기타 사항.

안전생산허가증조례 제 2 조 국가는 광산기업, 건설시공업체, 위험화학품, 불꽃폭죽, 민간폭발물생산업체 (이하 기업) 에 대해 안전생산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기업은 생산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