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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원고는 언제든지 고소를 철회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민사 사건에서 법원이 이미 선고하고 판결한 사건은 원고가 철회할 수 없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선고하기 전에 원고는 기소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실제 상황에 따르면, 사건이 이미 판결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고소를 신청할 수 없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거나 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24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소에 대해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5)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5 조 선고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