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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과 저수지 이민국이 보상안치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행정협정입니까?
정확하게 이해하다.

첫째, 안치보상협정에 서명한 쌍방은 평등주체가 아니다.

둘째, 배치 보상 협정의 조항은 쌍방의 평등 협상이 필요하지 않다.

셋째, 안치보상협정 체결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 알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는 구현이다.

넷째, 토지 수용 보상 배치 분쟁의 해결 메커니즘인 조정과 판결.

토지 징수 및 배치 절차에는 몇 가지 구체적인 행정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징발 방안은 성 인민정부나 국무부의 비준을 거쳐 징집된 시, 현 인민정부 조직에 의해 실시된다.

조정 위주의, 조정에 중점을 두는 원칙, 즉 당사자가 먼저 징집보상 안치방안을 마련한 시, 현 인민정부의 상급인민정부에 신청을 하면, 조정되지 않은 사건은 판결할 수 없다. 판결기관이 판결사건을 접수한 후에도 먼저 조직 조정을 해야 한다. 조정 의견은 쌍방의 서명 동의를 거쳐 법적 효력이 있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은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판결기관이 내린 판결에 불복한 경우,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법과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