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안치보상협정에 서명한 쌍방은 평등주체가 아니다.
둘째, 배치 보상 협정의 조항은 쌍방의 평등 협상이 필요하지 않다.
셋째, 안치보상협정 체결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 알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는 구현이다.
넷째, 토지 수용 보상 배치 분쟁의 해결 메커니즘인 조정과 판결.
토지 징수 및 배치 절차에는 몇 가지 구체적인 행정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징발 방안은 성 인민정부나 국무부의 비준을 거쳐 징집된 시, 현 인민정부 조직에 의해 실시된다.
조정 위주의, 조정에 중점을 두는 원칙, 즉 당사자가 먼저 징집보상 안치방안을 마련한 시, 현 인민정부의 상급인민정부에 신청을 하면, 조정되지 않은 사건은 판결할 수 없다. 판결기관이 판결사건을 접수한 후에도 먼저 조직 조정을 해야 한다. 조정 의견은 쌍방의 서명 동의를 거쳐 법적 효력이 있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은 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판결기관이 내린 판결에 불복한 경우,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법과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