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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서 입찰서와 계약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낙찰자가 확정되면 입찰자는 제때에 낙찰자와 모든 낙찰자에게 낙찰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낙찰통지서는 낙찰자에게 낙찰자 중 낙찰상황을 알리는 서면 통지서이다.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은 제안이며, 입찰자의 낙찰통지서는 입찰자에 대한 약정이다. -응?

입찰보증금이란 입찰자가 입찰서류의 요구에 따라 입찰자에게 일정 금액으로 입찰책임 보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입찰자는 입찰서에 명시된 책임이 입찰서가 수락된 후 철회되거나 역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한다. 그렇지 않으면 입찰자는 입찰 보증금을 몰수할 것이다. -응?

입찰 공고 또는 입찰 초대장은 제안 초청이다. 입찰 서류는 본질적으로 입찰 공고 내용의 구체화이므로 공개 초청의 범주에 속한다. 입찰자의 입찰은 초청 제시가격에 속한다. 입찰은 제안이다. 입찰자가 낙찰자를 확정한 후 낙찰자에게 낙찰통지서를 발급하다. 낙찰통지서는 본질적으로 입찰자의 약속이다. 약속이란 계약법 제 2 1 조의 규정에 따라 청약자가 약정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낙찰통지서가 발송되면 곧 법적 효력이 있다.